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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최저임금법 개정안 분석과 평가 [27호|특집3]

[질라라비] 최저임금법 개정안 분석과 평가 [27호|특집3]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종합적인 평가부터 내리자면,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라라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인륜적 사회범죄 행위입니다. [27호|특집4]

[질라라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인륜적 사회범죄 행위입니다. [27호|특집4]

남부공대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 투쟁을 중심적으로 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단계적 사업을 설정하여 공동의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직접 평가하기에는 실증적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의 적정 고용선에 대한 기준 평가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조건하에서 긍정적/부정적인 조건을 갖는지, 또한 이 같은 일자리가 삶의 질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라라비] 사회적 일자리, 고용·소득보장 대책일 수 있는가? [26호|특집2]

[질라라비] 사회적 일자리, 고용·소득보장 대책일 수 있는가? [26호|특집2]

사회적 일자리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실업·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이다. 향후 몇 년간 ‘사회적 일자리’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척결하려는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등장할 것이다.

[질라라비] 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26호|특집3]

[질라라비] 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26호|특집3]

여성실업과 현실의 문제에 대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의 해소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안정된 일자리가 요구되어진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안정성추구와 노동자의 권리증진, 차별적 억압해소를 기본으로 고용기회증진, 성인지적 사회보장과 노동시장구조의 시민권적 사회보장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춘상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질라라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의미 [26호|집중취재]

[질라라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의미 [26호|집중취재]

“우리의 요구는 밥 먹을 공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보장, 탈의실 ·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투쟁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22명의 구속자 발생, 조합원 825명 집단 연행, 공권력에 의한 농성장 침탈 및 SK 정유탑 고공농성 강제진압 등 울산플랜트노조에 가해진 탄압은 실로 무지막지하다. 플랜트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는 왜 이렇게도 처절히 짓밟히고 있는 것일까? 건설플랜트업종의 다단계하도급구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용접, 배관, 제관, 비계, 계전, 전기 등의 직무와 기공, 조공의 직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주된 작업지역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용연공단 등인데, 주요 발주처는 (주)SK, 삼성정밀화학(주) 등이다. 다른 토목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플랜트업종에서도 4~5단계의 (불법)하도급구조가 만연해 있다. 주로 발주처→원청 건설회사→하청 전문건설업체→재하청→모작반장→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하도급구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에서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이외에는 불법이기에 건설노동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을

[질라라비]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 왜 중요한가! [25호|특집1]

[질라라비]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 왜 중요한가! [25호|특집1]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이중착취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제도이므로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질라라비] 원청사용자성 인정이 핵심이다. [25호|특집2]

[질라라비] 원청사용자성 인정이 핵심이다. [25호|특집2]

무권리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 노동자들 모두가 힘을 다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투쟁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투쟁전선의 선봉에 서야 한다.

[질라라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25호|특집3]

[질라라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25호|특집3]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원청과의 단협을 쟁취하거나 원청이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넓어진 전선에 무기를 들 더 많은 주체들이 필요하며, 그 넓어진 전선의 적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질라라비] 불파투쟁을 노동부타격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으로 만들자! [25호|특집4]

[질라라비] 불파투쟁을 노동부타격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으로 만들자! [25호|특집4]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다. 이 투쟁이 단지 몇 명의 정규직화로 끝나버린다면 이 투쟁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몇 명 정규직화하고 나머지가 진성도급으로 가 버리면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의 책임을 이후에는 더 물을 수 없게 되고, 완전히 합법적인 간접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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