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자유

[인권오름]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인권오름]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해산하라더니 길을 막는 건 무슨 수작이냐며 길을 열라고 항의하자 전경 대열 뒤에 있던 한 소대장이 확성기로 대꾸한다. “시위 문구가 적힌 조끼를 벗고, 깃발도 내리는 사람에 한해 내보내 주겠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의 평화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의 평화

[인권하루소식]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인권하루소식]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집회현장에서도 도청, 사진 채증 등 광범위한 사찰을 전개해왔던 경찰이 이제는 일상적 사찰의 촉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단다. 사회적 모순과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이 버젓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에야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사전 감시만으로는 모자랐던지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측에 합법적 시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시위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주간노동자의 힘] 집회의 자유가 완전 박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주간노동자의 힘] 집회의 자유가 완전 박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본격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해산과 연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일문화동향] 집회의 자유, 검찰에 의해 유린될 위기

[일일문화동향] 집회의 자유, 검찰에 의해 유린될 위기

검찰이 최근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오늘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통소통 상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심지 및 상습 교통정체지역 등과 그외 지역의 집회참가 인원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각기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인데,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집시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이재영 정책국장은 "말도 안 된다"며 "집회란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하는 것인데,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집회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도 했는데,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집회 자체를 불온하게 인식하여 가능하면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어 문제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클리핑] ‘교통혼잡이유 시위제한은 부당’

[클리핑] ‘교통혼잡이유 시위제한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李鍾郁부장판사) 는 30일 실업자 대행진 시위를 금지한 것에 불복,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 (공동대표 權永吉)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