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李鍾郁부장판사) 는 30일 실업자 대행진 시위를 금지한 것에 불복,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 (공동대표 權永吉)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시위 신고장소인 광화문과 정부종합청사 앞길이 교통요충지라는 이유등으로 시위를 금지했으나 교통혼잡이 우려되더라도 시위 인원및 행진방법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시위 자체를 막는 것은 재량권 남용” 이라고 밝혔다.

민변.민교협.참여연대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본부는 지난 9월 학생.노동자등 3천여명이 참가하는 ’98 실업자 대행진’ 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측이 “신고내용이 부실하고 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며 사전 금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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