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오늘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통소통 상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심지 및 상습 교통정체지역 등과 그외 지역의 집회참가 인원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각기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인데,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집시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이재영 정책국장은 “말도 안 된다”며 “집회란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하는 것인데,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집회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이 최근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오늘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통소통 상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심지 및 상습 교통정체지역 등과 그외 지역의 집회참가 인원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각기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인데,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집시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이재영 정책국장은 “말도 안 된다”며 “집회란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하는 것인데,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집회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도 했는데,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집회 자체를 불온하게 인식하여 가능하면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어 문제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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