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법무부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종지협,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동성애차별금지 반대는 이율배반

[성명] 종지협,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동성애차별금지 반대는 이율배반

– NCCK는 2007년 ‘차별금지법’ 원안 수준 입법화에 앞장서야 국내 주요 7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증오(혐오)범죄법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16일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서 뜻을 모았다\”며 \”다문화ㆍ다민족ㆍ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새기운-은, 종지협이 증오(혐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나선 점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아쉽고 애석한 것은 종지협의 동성애차별금지 반대 결정이다.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들의 기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야말로 이제는 시대의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반대결정이 내려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즉 증오(혐오)범죄법 제안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기운은, 종지협의 증오(혐오)범죄법 요구가 사실상 성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막으려는 종지협 내 특정한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인권적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줄이고 위원장 권한 늘리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10.25)된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배제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취하거나 유지하게 되고, 누가 억압받고 누락되고 삭제되고 곡해되어 유통되는지 살펴야 한다.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복합차별을 가시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있을 때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할 것이다.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왜, 어떤 맥락에서 특정한 차별현상을 ‘혐오범죄’라는 틀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쟁점포럼에서는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인간적인 멸시나 모멸의 경험이 물질적 침해보다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기도 한다.

누더기 ‘차별금지법’ 재추진 논란

누더기 ‘차별금지법’ 재추진 논란

법무부는 2007년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어떤 평가나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2007년 사태를 재현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권오름]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인권오름]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반차별운동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속에 있다. 때문에 입법운동의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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