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진영은 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공동대처하자!!
[성명]민중운동진영은 노동ㆍ인권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용역경비(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강력하게 공동대처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오산세교지구 강제철거과정에서 숨진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 등 유가족이 대한주택공사, 용역업체, 철거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공동배상책임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책임부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용역업체는 농성저지 과정에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로 하여금 망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빌라 입구로 접근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 2.주택공사는 행정대집행영장도 구비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망루설치를 저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무리하게 지시한 잘못을 범해 이번 사건이 발생토록 한 원인이 됐다. 3.철거민 성모씨 등은 망루에서 콘크리트와 화염병을 던져 용역업체 직원 이씨를 숨지게 했다. – 용역직원 사망은 불법명령에 의한 불의의 사고였다 지난해 54일간 진행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오산세교지구 망루(골리앗) 투쟁은 정부투자기관인 대건설자본 대한주택공사(주공)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거생존권을 침탈당한 철거민노동자들의 자위권적 저항운동이었으며, 4월 16일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의 사망은 주공과 용역업체의 잘못된 명령 과정에서 빚어진
칼럼
전국철거민연합
2006.07.2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