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인권오름]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인권오름]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이러한 선언은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야기하고,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철거민들은 또다시 철거민일 수밖에 없다

철거민들은 또다시 철거민일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이들을 더욱더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근본적으로 노숙인들이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아닌, 거리에서 안 보이도록 내쫓기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디자인 도시\'라는 명목 하에 도시를 깨끗이 하기 위해 노숙인, 노점상들을 내쫓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민영화가 빈민을 만들고 있다”

“한미FTA, 민영화가 빈민을 만들고 있다”

노점상 김밥 할머니의 폭행 동영상은 자신의 일”이라며 “미 쇠고기 수입, 한미FTA, 민영화 등은 빈민에게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긴급특종 취재하러 와주세요!”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긴급특종 취재하러 와주세요!”

“부랑자 수용소인지 모르고 보냈습니까?” “우린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하루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용산구청에서 협조가 없어 시청 당직실에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가게된 겁니다.”

철거민운동, 너에게 나를 묻는다

철거민운동, 너에게 나를 묻는다

활동가들은 지금의 철거민운동이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정당한 불복종운동임에도 전체 사회운동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그/녀들만의 생존권 투쟁으로 거리감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개발업체 이익 위해 생존권 포기할 수 없다”

“개발업체 이익 위해 생존권 포기할 수 없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인권을 유린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우리가 항의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집 없는 죄’ 진 이들의 자화상

‘집 없는 죄’ 진 이들의 자화상

할머니들이 “우리가 물 뿌린 거 말고, 뭘 했다고 이러느냐”며 “때리지 말라”고 소리쳐보지만 소용없다. 실신을 했는지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오는 사람들도 보인다. 세입자들이 바깥으로 끌려나왔지만, 용역철거반원들의 폭행은 계속된다.

인천남구청이 자기집인 ‘주안주공철거민대책위’의 특별한 투쟁

인천남구청이 자기집인 ‘주안주공철거민대책위’의 특별한 투쟁

최 덕 효 (대표/기자) [심층취재]철거민 투쟁 현장: 인천 주안주공철거민대책위 이야기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위에 빛나고 있다 부딪쳐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히 부서져서 다시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한배의 운명이니까…> 14일 오후 4시 인천 남구청 앞에는 투쟁가 ‘또다시 앞으로’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산하 인천주안주공철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진숙)가 남구청을 향해 벌이고 있는 방송투쟁 현장이다. 확성기로 남구청을 향해 쉼 없이 투쟁가를 날리는 봉고차는 철대위 재산목록 1호로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충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집은 철거해도 사람은 철거할 수 없다“ 남구청 옆 인도 노점 천막에 써놓은 문구가 철대위 회원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현수막 가까이 리어카 노점상 여성 두 명이 열심히 붕어빵을 굽고 있다. 철대위 위원장 임진숙 씨(46세)와 부위원장 이해순 씨(49세)다. 소소하지만 붕어빵 판매 수익은 이들의 투쟁기금이 되어 방송차량 연료비 등으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들의 철거민 투쟁 경력이 만만치 않다. 벌써 만 2년 6개월째다.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직부장 김용식 씨(54세)와 연사부장 유경렬 씨(47세)가 그동안 용역과의 충돌 등 온갖

철거업체 횡포에 잠 못 이루는 포일주공아파트 주민들

철거업체 횡포에 잠 못 이루는 포일주공아파트 주민들

관리처분 명령과 정식 이주통보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임의로 단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은 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공동대처하자!!

민중운동진영은 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공동대처하자!!

[성명]민중운동진영은 노동ㆍ인권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용역경비(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강력하게 공동대처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오산세교지구 강제철거과정에서 숨진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 등 유가족이 대한주택공사, 용역업체, 철거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공동배상책임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책임부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용역업체는 농성저지 과정에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로 하여금 망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빌라 입구로 접근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 2.주택공사는 행정대집행영장도 구비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망루설치를 저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무리하게 지시한 잘못을 범해 이번 사건이 발생토록 한 원인이 됐다. 3.철거민 성모씨 등은 망루에서 콘크리트와 화염병을 던져 용역업체 직원 이씨를 숨지게 했다. – 용역직원 사망은 불법명령에 의한 불의의 사고였다 지난해 54일간 진행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오산세교지구 망루(골리앗) 투쟁은 정부투자기관인 대건설자본 대한주택공사(주공)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거생존권을 침탈당한 철거민노동자들의 자위권적 저항운동이었으며, 4월 16일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의 사망은 주공과 용역업체의 잘못된 명령 과정에서 빚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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