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들 의사로 내 집 부셔야 하는 상황은 우파 논리로도 폭력
한국인권뉴스 06. 22 임 연구원(공간연구집단)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옆집들의 의사에 따라 내 집을 부셔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은 우파의 논리에서도 폭력”이라며 “강제철거/수용 금지법”이 있어야 할 것과 “빈곤층에게 돌아갈 사회주택을 제공하여 노동력의 질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주택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거권 워크샵]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주거권’과 관련한 사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오후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한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 기획팀 주최)이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공간연구집단 소속 활동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건설자본과 투기에 저당잡힌 인권, 주거권을 함께 고민하자 이 자리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부채를 지는 이유의 61%가 주택구입, 9.6%가 전세금 마련”일 정도로 “우리”들의 문제였음에도 ‘주거권’이 “‘운동’의 의제로 고민해오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면서 “권리로서의 주거보다는 복지와 시혜로서의 주거가 얘기되어왔”으며 “아직까지 주거권은 법률적, 제도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규범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실에서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주로 “아파트”로 개발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