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 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 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 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 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 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 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 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 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 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