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함께 예술가들의 표현 창작 자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요점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로 통일했다는 것과 청소년유해환경 조성자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를 시키는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장 법 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지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우선 만 19세가 대학교 1, 2학년 학생과 일부 군인을 포함하는 나이여서 이들이 술집 등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주변의 업주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음으로 법 시행을 위임받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 설정 등에 일정한 원칙이 없어 전라북도의 경우 법 시행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을 설정해 놓은 만큼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열정을 토해낼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재 위주의 법질서 제정 이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영 금지 판결, 일본의 아쿠다가와상 수상작 <게르마늄의 밤> 18세 미만 청소년 유해물 판정 등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둘러싼 표현자유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이다. 우리 사회의 권력집단이 강요하는 음험한 성 관념과 예술적 잣대는 가히 폭력적인 것이다. 여전히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8조 4항은 마음만 먹으면 심의기관이 매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도 있고, 매체 생산자를 인신 구속할 수 도 있다. 모든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분야 공약의 기만성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창작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일종의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은 유해·음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예술작품을 자유로이 감상할 자유와 권리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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