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특집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여러 급여들 가운데, 생활비(식비, 의류구입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 지난 3년간 생계급여가 꾸준히 인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년 현재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상당히 현실화”되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현실화’되었다는 올해의 생계급여 기준액(최대 금액)은 495,879원(1인가구 기준)이다. 월 49만 5천원. 과연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수급자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실화’ 운운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듣고자 세 명의 수급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이제 그 좌담회의 내용을 독자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싣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현재 세 분이 받고 있는 수급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충분한 것일까? 남 아저씨 : 생계비(49만 5천원)하고 주거비(20만원) 합쳐서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부, 최저생계비 공식발표

복지부, 최저생계비 공식발표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현금급여 131만 9089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 126만 6089원보다 5만 3천 원 오른 것이다.

농성 1주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

농성 1주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24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중하위 노동계층까지 확대된 증세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것이 이유다

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5만 원 남짓이며 그나마 현금으로 받는 급여는 45만 원 수준으로, 기초법이 막 시행되던 당시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의 40%이던 것이 현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면서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방법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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