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클리핑]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지지했다. 또한 전후 평화건설 중인 국가에게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전쟁시의 병역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내전을 겪었던 국가들도 이번 결의안 제안에 참여했고 그 중에는 이미

[클리핑]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클리핑]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고근예]

[클리핑]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클리핑]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한다. 시청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시청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시법 연석회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지 이들 경찰이나 검찰과 대등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 범죄 혐의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기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조사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어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사하는 측과 피의자의 대등한 권리(무기대등의 원칙)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신문 조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침’은 말일 뿐, ‘관행’은 여전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변호인 참여’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해 왔고, 이에 대해 인권·사회 단체를 비롯해

[클리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클리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규제기준으로는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연석회의는 집회 시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클리핑]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클리핑]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매년 참가했는데, 내 문제를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갈수록 장애인 참가자가 많아져 기분도 좋네요”라고 말하며, 따스한 봄 햇살에 해맑은 표정을 지었다.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유 씨는 자신은 “활동가는 아니”라며 그저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다고 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해온 지 3년이 됐다. 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준비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정부가 수많은 장애인들을 동원해 ‘장애극복상’을 수여하고 위안 잔치를 베푸는 장애인의 날’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킨다”며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행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여러 장애인들과

[클리핑]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클리핑]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라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에 20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과 의견서를 통해 ‘미아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촉구한다’면서 “유전자 디비 구축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미아와 부모에 대한 DNA 수집 근거 분석, 이용, 보관, DNA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공유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클리핑]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클리핑]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년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99년 대법원은 “표현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서울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해 같은 해 징역 10월형의 선고유예 및 그림의 몰수를 선고했다. 신 씨의 작품 ‘모내기’는 가로 130Cm, 세로 160Cm 크기의 유화이다. 대법원 판결문 묘사에 따르면 그림 하반부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레질을 하면서 미·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람보, 사무라이 등을 남해바다로 쓸어버리고 있으며, 상반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고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둘러앉아 춤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클리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클리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드디어 공영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감독 이마리오)’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아래 주민증)’를 방영토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열린채널>의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협의회’는 지난 2002년 4월, ‘주민증’에 대해 ‘∼찢어라’라는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주민증’의 이마리오 감독(서울영상집단)은 지난 1월 협의회에 재심을 청구해 2년 만에 방송 결정을 얻어냈다. 이 감독은 “늦게나마 협의회가 방영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벌써 2년이나 됐다”며 협의회의 뒤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감독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서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문제삼고 있는 지문날인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고근예]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한 소녀가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떠돌다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았던 그녀는 ‘하고싶은 것은 많으나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유서를 남겼다. 이 열 여섯 살 소녀의 죽음과 그녀의 가족은 우리사회 빈곤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노숙으로 인한 죽음, 4천 만원이 넘는 빚,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녀의 유서처럼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그녀 이외에도 3월에만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다. 대부분은 신용불량 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한 가장들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단지 복지제도나 대책의 부족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기사 6,8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