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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올해 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팽개치고 국민은 국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은 정치적 냉소에 빠졌다. 민의 배반의 절정이었던 탄핵정국에서 마침내 국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조례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하여 전남지방의회가 통과시켰다.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밀착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에서 객체로 있던 사람들이 주체로 일어섰다”며 “선거 때만 자신의 대표를 뽑던 형태에서

[클리핑]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클리핑]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생활고로 인한 자살,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신빈곤’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IMF 이후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신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빠르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구조조정이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퇴출과 정리해고가 활성화되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 후 수급권자가 15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클리핑]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클리핑]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서울시 당국 관계자가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하자 인권사회단체는 “그런 불합리한 조례는 필요가 없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던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규제가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등의 공공장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탄핵 시위 등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등을 보았을 때, 서울광장에 특별히 조례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당당히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한 것으로, 이미 제안 단계에서부터 ‘집회금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법이 새로 도입한 내용 중 하나가 소음규제인데, 지난 20일 경찰청은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음규제는 새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개악 집시법의 핵심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하필 “소음기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을까? 집회의 자유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단시간의 소음 발생을 사회가 수인해야 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본적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 집시법이 이를 무시한 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청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나 ‘이용 제한 필요’ 주장…시민사회단체, ‘조례가 자유로운 이용 막아’,’조례제정 의도 불순’ 반박(4.26) 2. 이라크 연합 주둔군 “나 돌아가고 싶어” 스페인,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철군(4.18)/ 이라크내 연합 주둔군 철수 의사 이어져…온두라스, 철군 밝혀(4.19)/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여단 산하 자국군 철수 밝혀(4.20)/ 이라크 저항세력,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경찰서 연쇄 차량폭탄 공격…이라크 민간인 등 60여명 사망/ 휴전 합의됐던 이라크 팔루자, 다시 총성 울려/ 노르웨이, 이라크에서 군대 철수 의사 밝혀(4.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 현지의 증언 모아 미군 학살만행 보고서로 발표(4.22) 3. 기타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내년 8월 폐쇄되는 매향리 사격장에 평화박물관 설립 추진 밝혀(4.19)/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온 농성 정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할 운동의 과제를 던져준다. 특히, 국민발의제는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신설과 변경, 법안을 대리자 없이도 직접 발의하고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선이 막 끝난 지난 18일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닌 전혀 새로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내려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함량미달이 많다’는 말이다.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인권위에 인권은 없어지고 정치적 흥정 또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60차 인권위에서는 ‘국익’, ‘주권’ 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인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제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자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나라별 결의안, 힘없는 나라에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경우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버마), 벨라루스, 북한, 수단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중국, 짐바브웨, 체첸의 경우는 부결되었다. 벨라루스와 북한의 결의안에는 특별보고관 임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올해 인권위 내내 관심의 초점이었던 중국결의안은 예상대로 불처리 동의안 (no-action motion)이 찬성 28, 반대 16, 기권 9로 통과됨으로써 결의안 상정자체가 무산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짐바브웨는 불처리동의안 (찬성 27, 반대 24, 기권 2) 채택으로 상정이 무산되었고

[클리핑]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클리핑]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일부 개정 58.7%, 폐지 29.0%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87.7%나 된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논의 수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국제 인권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창피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유엔

[클리핑]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클리핑]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나는 길거리에서 개가 시체를 뜯어먹는 걸 봤다. 미군은 심지어 환자를 후송하는 엠블런스도 공격했다. 지금도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팔루자에서 피난한 성직자 무하메드 씨의 증언이다. 팔루자에서 미군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학살의 증언들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루자 현지에서 채록한 학살의 증언들을 발표했다. 네트워크의 윤정은 씨와 이라크인 2명은 바그다드와 팔루자 인근 사막 피난민 거처에서 4월 중순(13, 15-17,19) 5일에 걸쳐 팔루자 난민 349명을 만났다. 이중 12명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1차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건물 옥상의 미군 저격수들이 팔루자 거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브리에 오베이드(75세 여성) 씨는 “지금 모든 건물 옥상과 지붕 위에 미군 저격수들이 있다. 그들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쏘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 수 없다”고 증언했다. 아흐메트 노와프(25세 남성)는 자신의 친구가 집앞 정원에서 저격수에 의해 이마를 관통해 사살됐고, 아들을 구하러 나온 아버지 역시 같은 자리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미군은 팔루자 주민에게 “8시간 내로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복종’에서 찾았다. 굳이 간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 “불복종만이 현재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희망을 건설해낸다”라는 진리는 엄혹한 시대의 언덕을 넘는 민중의 등불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복종운동의 활시위를 당기도록 만든 대표적 악법은 개악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 <매뉴얼>은 지난달 개악 집시법의 발효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펴낸 불복종 행동 지침서다. 매뉴얼은 최근 개악된 조항들은 물론 그 동안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와 해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기존 조항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이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한편 그러한 불복종이 헌법 정신과 인권의 원칙에 합치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과도한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전면 불복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면 단시간 동안의 소음발생은 이미 용인되는 것으로 봐야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 또한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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