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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클리핑]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군·경 의문사 추모제 열려 …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흐르는 눈물에 짓무르고 벌겋게 부어오른 두 눈. 아들의 영정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은 차마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나지막이 되뇌이다 결국 오열하며 힘없이 쓰러지는 어머니. “23년 고이 길러 군대에 보냈거늘 싸늘하게 식어 돌아오다니. 사랑하는 아들아. 단 한번만, 한 번만이라도 보고싶다. 차디찬 냉장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널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고 강태기 상병의 어머니 유기선 씨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였다. 3일 오후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시청 앞 광장에서는 올해로 네 번째 ‘군·경 의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군·경 인권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날 추모제는 억울한 젊은 죽음을 위로하는 법능 스님의 추모 노래로 시작됐다.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려 받고 망연자실했던 유가족들.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아들의 사진을 앞에 두고 유가족들은 다시 가슴을 쳤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의혹 투성이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군 의문사 유가족들은 죽은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 독재체제에서는 정치가 반법치적으로 왜곡되고, 민주화될수록 법치주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유신독재가 청산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공포·시행된 이래 8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1973년 1월 3차 개정은 유신 정권 치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때 구속적부심제가 폐지되고, 긴급구속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재정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후퇴가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특히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1997년 11월 국회에서 통과한 8차 개정 법률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제한하는 방향의 후퇴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클리핑]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클리핑]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청 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종교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 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이 있거나, 전공 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1년이 되고, 봉사한 시간이 15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요건이 구비된다. 이러한 자격에 해당은 없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하다.

[클리핑] 마련을 위한 워크샵

[클리핑] 마련을 위한 워크샵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발제 – 목적(사건)별 공부(公俯)에 대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의 안 논평 – 진선미 님: 총평 / 이구경숙 님: 젠더적 관점에서 / 이은우 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중심을 두어) / 윤현식 님: 주민등록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케이 님: 성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종합토론 ·일시 : 6월 5일(토) 오전 10∼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클리핑]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클리핑]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에 의하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의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은 절반 이하이며 나머지 병실료, 식대, MRI 검사 비용 등 총 의료비의 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 1천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일반적인 중환자의 경우, 이 중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급여 비용은 4백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3백만원의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사는 “지금의 상한제는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며 “3백만원을 초과하는 보험진료비가 환급된다는 말은 들리기에는

[클리핑]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클리핑]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보고대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홍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 중 54%가 현역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종교적·평화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선택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대만은 대체복무가 현역의 임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현역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군·학계·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클리핑]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클리핑]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경찰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보조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공동행동이 준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어느 날 J 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J 씨는 당황스러워 약간 더듬거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지문이 없는 것은 신분증이 아니다”라며 지문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강권했다. 게다가 인감증명발급 대장을 내밀며 “이곳에 지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J 씨는 1999년 전국민 주민등록증 갱신 때 지문날인을 거부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다. 공무원이 보여준 모니터 화면에는 J 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디지털화된 사진과 지문란은 비어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은 J 씨에게 공무원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J 씨를 J씨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뿐임을 강조했다. 분명 국가가 발급한 또 다른 신분증 ‘여권’을 제시했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J 씨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고 민원업무조차 제한 받는 현실에 분통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수원시가 지문감식기를 동원하여 즉석에서 디지털화된 지문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했다(5/7). 포로학대에 관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면피적 사과를 했을 뿐(5/8), 미군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2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침공 초기부터 시작됐으며, 이라크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5/10). 미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파병반대 촛불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5/15). 이라크 주둔 미군 헬기가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교황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클리핑]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클리핑]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 선언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최저생계의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등 2대 요구를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들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이며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명목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단시간 노동자, 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며 “불안정 노동의 피해를 겪는 계층의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보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빈곤·불안정노동 층의 자발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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