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 독재체제에서는 정치가 반법치적으로 왜곡되고, 민주화될수록 법치주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유신독재가 청산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공포·시행된 이래 8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1973년 1월 3차 개정은 유신 정권 치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때 구속적부심제가 폐지되고, 긴급구속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재정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후퇴가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특히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1997년 11월 국회에서 통과한 8차 개정 법률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제한하는 방향의 후퇴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