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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주종우 씨는 아들 얘기에 목부터 메였다. 2001년 3월, ‘몸성히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면피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라며 힐난했다는 그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 ‘무식하고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다. 자식을 잃은 부모치고 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랴마는,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에겐 슬픔을 넘어 처절한 배신감과 분노가 응어리져 있다. 군의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99년. 20여 년간 키운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은 것도 모자라 죽음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했던 유가족들이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의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군대내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2002년 158명으로 35%나 줄었고 자살사고도 102건에서 7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군의문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군의문사 문제는 ‘조사’와 ‘결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사망통보를 받고 달려가 보면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장(5.24)/ ‘전쟁반대·미군기지 확장 반대’ 울려 퍼진 평택…’총을 내려라’는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지법 남부지원(민병훈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5.27)/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을 거부한 신 모씨에게 춘천지법(형사 2단독 이철 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5.28) 3. 국가보안법, 폐지밖엔 길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클리핑]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클리핑]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박은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공간이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자는 직장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CCTV, 전자신분증, 전자우편, 메신저 등을 통한 노동자 감시는 회사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서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 받는 사실조차 알아 챌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과 나날이 늘어가는 합법적인 감시의 눈은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클리핑]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클리핑]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8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이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라크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써 국민투표·소환제가 논의됐다. 민교협 손호철(서강대 교수) 공동의장은 “탄핵 사태를 계기로, 위임된 권력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우리사회에 확대됐다”며 “이라크파병과 탄핵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함의를 갖는다.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까지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는 “국회 구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독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항고 제도가 검찰 내부의 절차라는 한계,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973년 법을 개정하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한 뒤 단 한 번의 개정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에 의한 기소, 공소의 유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최근 재정신청 건수는 4백건 대에서 1천 2백 건대로 증가했지만, 법원이

[클리핑] 무산된 ‘불복종’

[클리핑] 무산된 ‘불복종’

사실상 집회금지법이 된 개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항하는 의미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아래 집시법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불복종 집회’를 준비했다. 이번 불복종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조례’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기획되었다. 집시법 연석회의는 25일 남대문 경찰서에 야간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들어 27일 집회 금지를 통보해 오면서 집회 주최측과의 충돌이 이미 예상되었다. 경찰은 28일 집회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집시법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으로 행사를 전환했다. 그럼에도 경찰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다. 주최측이 “기자회견”이라고 공언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행사장으로 진입하려는 앰프차량을 막는 한편, ‘개악 집시법 반대’를 형상화한 깡통 쌓기 조형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내내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연대 이원재 활동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경찰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진행됐으며,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 측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주장하며 해산을 종용하는 경고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측이 ‘집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참가자들 손에 들려있던 ‘개악 집시법 반대’라는 작은 종이 깃발 때문이다.

[클리핑]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클리핑]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금속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27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권수정 부지회장은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같은 작업 조에 편재돼, 동일한 작업을 하고 원청(현대자동차)이 정한 잔업·특근에 임해야 함은 물론, 제반 규정까지도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파견의 사례를 소개했다. 금속제조업이 파견금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는 것.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는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동자의 채용, 작업지시, 근로조건 결정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에 두고 도급의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파견으로 보고 있다. 권 부지회장은 원청(현대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빈번하게 배치 전환되는 것을 물론 공정이동과 인사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3∼4월 동안의 자체 조사 결과 (불법파견이) 파악된, 기아자동차 등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 업체에 대해서 집단진정을 노동부에 낼 것”이라며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1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지은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펴낸곳: 여성과인권/ 359쪽/ 2004년 5월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아마 살질 못했을 거예요.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요 시방” 13살 어린 나이, 길원옥 할머니는 가막소 간 아버지의 벌금을 벌어보겠다고 만주로 건너가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다. “술 팔고 노래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갔지만 위안소라는 곳이 “짐승보다 못한” 경험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서른도 되기 전에 자궁을 모두 들어내야 했던 길 할머니의 경험과 기억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라는 공식담론을 아래로부터 해체하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 책은 이렇게 기존의 ‘위안부’ 개념의 해체를 용기있게 시도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에 순결한 처녀였는지, 강제로 끌려갔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안소라는 곳이 체계적인 성착취 장소였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위안부’라는 개념도 일본군에 의해 성 착취를 당했던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5권의 증언집이 모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큰 전환인 셈이다. 책에는 길 할머니를 포함하여 12명의 ‘위안부’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클리핑] “전쟁반대, 파병철회” 울려 퍼진 인권영화제 폐막식

[클리핑] “전쟁반대, 파병철회” 울려 퍼진 인권영화제 폐막식

‘올해의 인권영화상’ 박종필 감독의 「노들바람」수상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진실을 들추어내는 카메라가 있는 한 인권영화제의 영사기도 계속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 상임활동가의 폐막선언과 함께 26일 제8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15편의 국내작품 중 박종필(‘다큐인’ 소속) 감독의 「노들바람」이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했다. 「노들바람」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투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노들야학의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과 ‘검시(검정고시)와 운동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박 감독은 폐막식에 참석해 “인권영화상은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밀착해 그들의 삶을 필름에 담는 카메라를 든 사람을 격려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현장과 밀접히 활동하면서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폐막식에 참석해 「노들바람」을 관람한 서혜림 씨는 “영화를 통해 장애인이동권 투쟁이라는 힘든 싸움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게 되었다”며 “감독은 관찰자가 아닌 주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동참하고 있었다. 검시파든 운동파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열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영화 관람권을 위해 장애인이동권 도우미, 영화 한글 더빙, 국내작품들에 대한 한글자막,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내가 태어났고 일하며, 살아가는 대구에도 우리네 땅 여느 곳처럼 미군기지가 넓게 번져 있다. 어릴 때부터 미군과 미군기지의 모습을 자주 보아왔고 그때마다 항상 겪는 것은 구역질과 모욕감이다. 얼마 전, 파병철회를 위한 서명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받을 때의 일이다. 폭격과 학살, 온갖 참상이 담긴 사진들이 펼쳐진 역전 앞에 부대를 나선 듯한 미군들이 제 집 안방처럼 벌렁 드러누웠다. 거기에 낮술을 한잔 걸친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는 밀가루 죽 얻어먹고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것들로 키워진 역사.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당당하고, 우리네 삶은 비틀거리고 화끈거린다. 우리가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도, 가장 슬픈 일은 미군들이 우리를 무슨 구경거리 보는 듯한 눈길로 맞이할 때이다. 이런 상황은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우세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빌어먹는 엄청난 대외의존과 약탈경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에 동의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그것에 꼼짝없이 잡혀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의존에 지탱해온 삶과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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