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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클리핑]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기준인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 외벽에서 내부로 변경하고 △집회소음도 1회 측정에서 2회 측정 후 평균치로 변경하며 △광장, 도로상 영업시설물과 경비 등을 위한 부속건물을 소음측정 장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와 설명회를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개정집시법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측정방식 역시도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민중연대 주제준 활동가는 “소음측정을 건물 내부에서 하더라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2회 측정 후 평균 측정치를 내더라도 언제·어디서 측정하느냐에

[클리핑]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클리핑]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는 학생이나 사회활동가들 역시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간사는 더욱이 “지난해 한·칠레 FTA반대 집회에서 구속된 농민, 부안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던 주민,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등이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가둬두면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언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근예]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수십만의 촛불시위와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진 탄핵과는 달리, 파병 결정에 대하여 파병 무효와 평화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해 보이고, 심지어 총선에서도 파병 문제는 아무런 쟁점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 파병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야기하는 공백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전 파병의 파괴적 영향을 돌이켜볼 때 파병이 가져올 손실-평화정신의 소멸, 침략국이라는 국제적 낙인과 평화적 생존권의 파괴 등-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소추가 대통령직선제라는 하나의 헌법 ‘제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PEACE 이 세상에는 이어가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전쟁이다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심한 전쟁이 이어온다 평화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네 번이나 전쟁반대 하는 곳에 간 이유는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는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보고 싶다 폭력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 (2003. 4. 20) 이 시를 쓴 한길이(가명)는 ‘기차길 옆 작은 학교’ 아이이고 중 1이다. 한길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못 배우고 약하다는 이유로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늘 착취와 무시를 당해야 했다. 때때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폭력에 놓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한길이는 폭력과 전쟁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 작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동안 작은 학교 아이들끼리 날마다 촛불기도를 할 때, 한길이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 동화작가 박기범이 소망나무를 시작했을 때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작은 학교 식구들과 대학로를 찾았다. 작은 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하는 ‘평화 지킴이’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빈민지역의 아이들은 학교나 마을,

[클리핑]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클리핑]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하나. ‘올해의 인권영화상’ 발표·시상 및 상영이 있습니다. 둘. 사전제작지원작품 <감옥탈출> <그림 같은 집>이 상영됩니다. 셋. 올해 폐막식에서는 국내작 감독들과 심사위원, 인권운동사랑방 공동명의로 <이라크 파병반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간 : 5월 26일 저녁 7시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클리핑] ▶◀ 근조 유현석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클리핑] ▶◀ 근조 유현석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영안실 : 서울대병원 ◆장례미사 : 27일 오전 10시 혜화동 성당

[클리핑]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클리핑]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5.2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선관위는 지난 21일 ‘아시아민중과 함께 하는 5.29 평화축제(아래 평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반전평화에 대한 집회는 위 법조(선거법 103조)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평택시장 재선거기간(5.23∼6.5) 동안에 집회금지를 요구해왔다. 덧붙여 평택선관위는 집회개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선거 시기라 하여 모든 집회 또는 문화적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평택시선관위의 금지요청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영향보다 오히려 5.29 행사를 금지시키기 위한 압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선관위 이재광 지도계장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반전평화 같은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러한 평화축제 집회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에는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클리핑]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클리핑]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결성선언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통일연대 결성추진 등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민 씨의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다시금 드러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제동을 걸어야할 법원이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한겨레 홍세화 논설위원, 민변 이석태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오태양 씨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4명이 함께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법으로는 오래 전에 결론이 난 문제”라며 “병역거부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대체복무제도의 정당성과 의미를 설명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내용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는 그 동안 연대회의가 준비해 온 대체복무법을 설명하며 대체복부는 △병역의 일종으로 간주, 병역법에 추가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으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편집자주] 5.29 평택 평화축제를 앞두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평화’를 전해온 사람들의 ‘평화이야기’를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저는 예전부터 반전(反戰)이 아니라 비전(非戰)을 노래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반전 예술이 아니라 아예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의 존재 자체부터 인정하지 않는 비전(또는 무전無戰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이 제가 걷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폭력(反暴力)이 아니라 비폭력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향한 일상적 문화운동이야말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미 군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던 저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반전예술로 시작해서 결국 비폭력의 문화가 일상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폭력의 문화를 이루는 과정은 철저히 비폭력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탈집중적이고 구성원들의 자치와 자율에 의해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이 네트워크적인 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전환될 때 비폭력의 문화도 점차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저는 기타를 치며 공연을 하고, 전쟁과 군대를 없애자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각종 집회에 참가해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베풀고 나머지는 관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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