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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리핑]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지난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주최로 가 진행되었다

[클리핑]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

[클리핑]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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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클리핑]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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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클리핑]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 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재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 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 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 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 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 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감치 기간을

[클리핑]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돼도 승진, 재임용 제외

[클리핑]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돼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 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 임이사 등 기존 이사들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겨냥해 교원인사규정을 개악함으로써 양심적인 교수의 승진, 승급을 원천봉쇄하고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자동 해직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3일전인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 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 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 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 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성낙돈 교수다. 성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인사규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 로 공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성 교수

[클리핑]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클리핑]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서울대 전국연합, 전농 홈페이지 접속 3개월간 차단돼와

[클리핑]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출발

[클리핑]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출발

-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클리핑] 생명담보 약값 흥정, 백혈병 환자 허리휘어

[클리핑] 생명담보 약값 흥정, 백혈병 환자 허리휘어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제약회사가 ‘글리벡’에 대한 ‘전세계 단일가격 방침’을 고수하며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애꿎은 환자들만 곤경에 처해있다.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 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등은 “존재하는 약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노바티스는 조속히 보험약가 협상을 종결하고 글리벡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 당국에 대해 △만성백혈병환자 보험적용 제외 철회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포함한 가격 인하 방법 강구 등도 함 께 요구했다. 글리벡의 공급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김원 길, 아래 복지부)가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하면서부터. 당시 약값을 책정한 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는 스위스 현지에서 글리벡이 판매되는 가격(약 2만5천원)의 65%를 공장도 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부가세와 도매 이 익을 합해 약값을 산정했다. 그러나 글리벡을 공급하는 한국 노바티스는 “글 리벡 가격은 세계 공통이며 만약 보험약가대로 약품을 공급하면

[클리핑] 철도노동자 총파업 가시화

[클리핑] 철도노동자 총파업 가시화

민영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클리핑]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클리핑]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 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 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권한확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한다. 참 무책임하 고 철없는 자들이다. 잭 스트로(Jack Straw) 영국외무장관의 최근 발 언내용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읽고 기가 찼다. 도대체 누가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란 말인가. 미국,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등지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 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 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 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테러분자들은 과거의 적들과 다르다. 그들 은 실체도 없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 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 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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