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돼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 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 임이사 등 기존 이사들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겨냥해 교원인사규정을 개악함으로써 양심적인 교수의 승진, 승급을 원천봉쇄하고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자동 해직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3일전인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 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 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 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 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성낙돈 교수다. 성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인사규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 로 공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