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보다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통상임금 체불임금 청구권 역시 제한하는 등 판결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자의적 해석 논란이 불거지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도지침을 발표하며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후퇴시키면서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을 일거에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임금지급실태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법원이 이번에 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향후 통상임금 소송(정기상여금 포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리며 논란 불식에 나섰지만,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에 휩싸이며 논란만 키우게 됐다. 대법원 판결 후 노동계는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재계 역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이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노동계가 사실상 패소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이 과거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데다, 경영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도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여름휴가비나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노동자가 이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를 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액이 50%이상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액은 최대 1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 수가 점차 늘자 회사가 긴장해 ‘노동자 탄압’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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