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신비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오름]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인권오름]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그 특성상 친구와 연인끼리의 민감한 사생활통신 뿐 아니라 심지어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자료들이 유출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이것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려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유침해 보장법으로 둔갑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유침해 보장법으로 둔갑

수사기관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수사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클리핑] 특명! 도청을 막아라 – 제도적 방지책·당국 의지 필수

[클리핑] 특명! 도청을 막아라 – 제도적 방지책·당국 의지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 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 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자료가 주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클리핑] 민변,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

[클리핑] 민변,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당 정책위원회로 보냈다.

[클리핑] ‘감청제한 더 엄격히’ –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클리핑] ‘감청제한 더 엄격히’ –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울산지역 공안조 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 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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