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뿌리산업 파견허용은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뿌리산업 파견허용은 막아야 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허용이라는 형태로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파견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것이다. 세 영역으로 제출된 파견확대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으며, 19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무수히 늘어난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의 실태를 돌이켜 볼 때 그 영향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임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헌재, 불법파견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

헌재, 불법파견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인정

고용노동부,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인정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해 11월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문명의 역습] 당신들과 우리의 감정 노동

[비문명의 역습] 당신들과 우리의 감정 노동

자본과 권력을 쥔 이들이 감정 노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노동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감정 노동은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고 상처와 아픔을 살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용의제 합헌을 넘어 간접고용 철폐를 말하자

고용의제 합헌을 넘어 간접고용 철폐를 말하자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단순히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몇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논쟁이 촉발한 상황에서 고용의제로 논쟁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쉬웠다. 누군가가 합헌/위헌 찬반논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법률’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보호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것인지?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현대차 회사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에 자사 품질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사가 교섭에서 제품 경쟁력 방안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현대차는 2012년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의 신차 초기 품질조사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11위에서 18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내구품질조사에서도 2013년 22위로 지난해 9위에서 대폭 하락했다.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 최소 4000명 불법파견 인정, 3500명만 신규채용?

현대차 최소 4000명 불법파견 인정, 3500명만 신규채용?

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헌재 옛 파견법 공개변론, “헌법정신은 직접고용”

헌재 옛 파견법 공개변론, “헌법정신은 직접고용”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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