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사실상 완전 자유화와 파견 허용기간 3년 연장, 기간제 고용기간 3년 연장과 폭넓은 예외사유 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언급 없음. 최악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위 법안들 관련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 결과나 당정 협의 일정 연기와 무관하게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거의 무제한 자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고 있다. 이 분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이번 법안 상정 시도가 “전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자 전면전 선포”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양규헌 대표는 “이에 걸맞는 전선을 쳐내지 않으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은 없다”고 전망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정규관련 정부 법률안의 본질이 무엇이라 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상용직,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를 유도하는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확대방안으로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라고 꼬집었다. 파견허용기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폐연대는 “해고와 고용의 반복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을 의미할 뿐”이며,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클리핑]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클리핑]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의 대책은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국 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40여 일간의 파업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정규직 신규채용 때 50%를 기존 비정규직 위주로 채울 것’을 공단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대책에 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운영 지침’을 밝히며 더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인권하루소식]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인권하루소식]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법률가들, “파견법 철폐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법률가들, “파견법 철폐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진정으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은 파견법 철폐"

[평화연대] 나는 파견법이 싫어요

[평화연대] 나는 파견법이 싫어요

파견업체는 법 상 사용자의 감투를 쓰고있어 사용업체가 아무리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성립시켜주는, 아주 꿍짝이 잘 맞는 커플이다.

[클리핑] 파견법 시행 1년, “탈법 변칙운영 심각하다”

[클리핑] 파견법 시행 1년, “탈법 변칙운영 심각하다”

IMF 이후 근로자파견제가 허용됐으나 당초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변칙운영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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