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의 대책은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국 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40여 일간의 파업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정규직 신규채용 때 50%를 기존 비정규직 위주로 채울 것’을 공단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대책에 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운영 지침’을 밝히며 더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