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만에 하나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하게 되면 나중에 법관 승진과 인사배치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들에게 은연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러움을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8월 2일 이후 2년 미만 불법파견 직접고용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 이하 한시 근로자 1,564명을 계약 종료하고 기간제로 재채용하는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을 1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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