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도급인(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은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대금을 지급할 뿐 근로제공시 지휘 명령을 하지는 않는다.

한편 ‘용역,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사용사업주가 마치 자기가 고용한 것처럼 지휘감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이는 직업안정법이 금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근로제공의 실질이 파견인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청소업무, 경비업무는 그 자체 용역사업이 가능하다.(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나 도급(용역)계약을 건물주와 용역회사가 맺더라도 실제 근무할 때 건물주가 용역노동자를 지휘감독하거나 인사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용역회사가 단지 인력만 파견하고 임금만 건물주로부터 받아 분배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불법파견이다. ‘파견이 금지된 대상업무’에 대하여 도급형식을 빌어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경우도 실질이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면 모두 불법파견이 된다.

불법파견업체는 사장과 ‘여직원’ 1명 정도만 있는 직업소개소 수준의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실질적인 힘이 없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불법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업체(용역회사)와 맺은 위장도급계약을 해지해 버린다. 노동자들에게 이는 해고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실제 사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해 투쟁을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첫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을 고소·고발한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고소·고발한다.

다음으로 실제 사용한 사업주(원청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였음을 다투는 방법이다. 위장도급형태의 고용계약은 직업안정법에 금지된 허가를 받지 않는 인력공급사업이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금지에 위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확인을 받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불법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과 함께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어 보수적인 법원의 태도상 유리한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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