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습 때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에 항의했던 전쟁거부자연맹(WRL)이라는 단체는 납세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살인이 아니라 유고의 난민과 빈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전화세에 포함된 전쟁세 안 내기 운동’, ‘전쟁세의 일부를 오직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세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전쟁세 거부운동은 ‘전쟁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작지 않은 영감을 던져 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운동은 우리에게, 전쟁·폭력·살인 따위와 우리의 일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부당한 전쟁과 살인에 사용되는 돈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