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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주거복지 로드맵이 빠뜨린 홈리스의 주거권을 찾아서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주거복지 로드맵이 빠뜨린 홈리스의 주거권을 찾아서

[홈리스 주거] 11월 29일,“수요자 중심”의“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할 게 없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임대주택 제공 정책)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소폭 인상하겠다는 것을 빼고는“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만 열거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한 진단과 달리 홈리스의 삶은 매일이 위기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울지역 거리 홈리스가 1,267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가 정례화 된 2013년 이래 최고치이며, 규모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의 수 역시 전국적으로 6,192명(서울=3,577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의 문제만도 아니다. 거리홈리스들은 도심이 고도화·고급화 되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최빈곤 거처인 쪽방은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며 사라지고 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쪽방 전체가 멸실되는 일도 한 해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화재나 방음, 위생 문제 등 쪽방이 갖고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당신이 앉을 수 있는 곳, 우리도 앉을 수 있다.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당신이 앉을 수 있는 곳, 우리도 앉을 수 있다.

[홈리스 인권] 홈리스 상태는 단지 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그를 둘러싼 모든 개인적/사회적 상황들이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홈리스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홈리스들이 생존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범죄화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및 상업화로 인한 거주지, 공공장소 등에서의 퇴거조치로 홈리스를 위협하고 있다. ‘사람’ 허락하지 않는 ‘사람’길 2017년 5월 20일. 서울역 서부와 남대문 시장을 잇는 <서울로 7017>이 개장되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을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재생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 사업이라 소개하며,‘사람’길의 탄생을 자축하였다. 그러나‘사람’길을 만들겠다는 서울로 7017은 조례안에서부터‘사람’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즉, 서울시는 조례안을 통해, 눕는 행위, 노숙행위, 구절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1항 3호)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1항 6호)를 삽입함으로서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으로 노숙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조항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소음과 악취 등을 제한하는 조항은 남아 홈리스들이 서울로 7017을‘차별없이’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 내쫓는 공공(公共)장소 서울역 및 용산역 등 주요 도심지역이 개발되고, 공공역사가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홈리스 고립사, 공영장례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홈리스 고립사, 공영장례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홈리스 추모] 고립사[孤立死-국내에서 고독사(孤獨死)라 부르는 죽음을 일본에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의미로 고립사(孤立死)라고 부르고 있다]가 일상화하고 있다.‘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되는 죽음’즉, 고립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립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례 그리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 가운데, 지난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되어 오는 12월 18일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을 확인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기존의 기초단체 조례보다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공영장례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채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발의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제1호는 무연고 시신을, 제2호는 연고자가 ①미성년자, ②장애인, ③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3호는 그밖에 시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300여 명을 제외한다면,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홈리스 생애기록집 Ⅲ, 『소리 없는 이들의 삶의 기록』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홈리스 생애기록집 Ⅲ, 『소리 없는 이들의 삶의 기록』

[홈리스 생애기록집 소개] 쪽방, 고시원 등에서 사는 홈리스 당사자, 직장인과 홈리스 운동 단체 활동가 몇몇이 모였다. 홈리스로 살다 간, 홈리스 상태를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펴내기 위해서다. 홈리스로 살다 진 이들의 이야기를 웬만해서는 찾을 수 없고, 이들의 삶 역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고인의 지인들을 찾아 만나 이야기를 수집하고, 홈리스 당사자 스스로 글을 쓰거나 구술을 통해 16명의 이야기를 소책으로 엮게 되었다.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한 데 풀어놓는다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홈리스의 죽음들이 자연사가 아닌 빈곤의 잔혹사이며, 외로움을 자처한 고독사가 아니라 고립사라는 사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없게 하였다. 홈리스의 삶에서 발 뗀 추모는 공허하고, 그들의 삶도 넋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한 이들의 전기를 읽고, 잘 나가는 사람들 흉내 내기도 바쁜 세상에 홈리스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이는 없을지 모른다. 그저 자기가 갈 길의 반대편에 선 이들로 단정하면 편할 뿐이다. 하지만 꼭대기에 선 이들의 책에서는 읽을 수 없는, 그들의 책에서는 지워내야 했던 이야기가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인구 1만 명당 노숙인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구에서 노숙인 추모제 열다

[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인구 1만 명당 노숙인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구에서 노숙인 추모제 열다

[지역 추모제 : 대구] 대구지역 노숙인 수가 충격적이게도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 아니라 인구 대비 비율은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노숙인 수는 1천 103명으로 전국에서 서울(3천 682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인구가 대구(6월 기준 인구 248만 명)의 5배가 넘는 경기도(인구 1천 270만 명 / 노숙인 1천2명)보다도 101명이나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대구의 인구 1만 명당 노숙인 수는 4.39명으로 서울(3.61명)을 크게 앞질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가장 높은 지역 역시 대구와 경북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다. 이 중 면적기준은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14㎡(4.2평)으로 이에 미달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설비 기준에 못 미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대구가 가장 높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전국의 평균 비율인 5.4%보다도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숙인 규모가 인구대비 가장 높기도 하지만 대구지역이

[폴리스 뉴스] [57호-특집] 공문 하나에 춤추는 홈리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폴리스 뉴스] [57호-특집] 공문 하나에 춤추는 홈리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특집] 2015년 이맘때 홈리스행동의 활동가는 한 쪽방 주민의 임대주택 신청을 돕기 위해 서울 중구 소재의 주민 센터에 들렀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수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며칠 전 받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문 때문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명의로 발부된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강북권 지역의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2015년도 공급 가능물량(공급무량의 15%)이 이미 초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저희공사에 보내주신 주거취약대상자분들은 현재 주택 물량이 소진되어 내년 공급이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끝”이다. 많은 홈리스들은 공무원들의 이런 거절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2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영하의 기온을 오르내리는, 집 같은 집이 절실해 지는 이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하는 것은 꽤 중요한 월동준비 일 수 있다. 근거 없는 입주수요 주먹구구식은 아닐 것이다. 한두 푼 하는 것도

[폴리스 뉴스] [57호-진단 Ⅱ] 좌담: 홈리스 당사자가 본 ‘노숙인복지법 토론회’

[폴리스 뉴스] [57호-진단 Ⅱ] 좌담: 홈리스 당사자가 본 ‘노숙인복지법 토론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앞서 소개한 노숙인복지법 토론회에 대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을 논하는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해 봤을 때, 홈리스 당사자가 또다시 외면당한 ‘시설 종사자’ 복지법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이렇듯 찝찝한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던 홈리스 당사자(다람쥐, 세시봉, 요지, 황제)들과 함께 소소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박사라 / 홈리스행동 활동가> Q: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요지 : 시설에서 20년~30년간 길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황제 : 저는 어릴 때 부모가 버린 것도 아니고 형제원, 국가에서 하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희생된 사람인데. 그때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나는 몰랐어요. 외국사람들 눈에는 한국에 거지가 많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막 길거리, 거리에서 옷 허름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인 모양이더라구요. 일단은 정부가 처음부터 시행한 일인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 노숙으로 돌고 있는 것

[폴리스 뉴스] [57호-진단] “홈리스를, 홈리스에 의한, 홈리스를 위한” 노숙인복지법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57호-진단] “홈리스를, 홈리스에 의한, 홈리스를 위한” 노숙인복지법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유명무실한 노숙인복지법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세미나가 2017년 11월 23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 노숙인복지법 시행이후 3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현재 6개 의안이 계류되어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법 시행 이후 노숙인정책의 변화와 6개 계류의안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준희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이 노숙인복지법 정책 과제로 제시한 5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는 노숙인복지법의 법제명부터 ‘노숙인 등’이 아닌 ‘홈리스’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숙인 등’의 ‘등’이 법과 정책이 포괄해야 하는 대상을 대표할 수 없으며, 정확한 홈리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정책 대상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홈리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자립・자활이데올로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미비한 복지체계에서 자립·자활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및 고용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히려 이런 이데올로기로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지원이 시급한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폴리스 뉴스] [57호-세계의 홈리스] ‘트럼프 딸’ 방문에 쫓겨나게 된 거리홈리스

[폴리스 뉴스] [57호-세계의 홈리스] ‘트럼프 딸’ 방문에 쫓겨나게 된 거리홈리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시설로 쫓겨나는 거리홈리스 지금 인도의 한 도시에서는 경찰이 거리홈리스들을 잡아서 강제로 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하이데라바드’입니다. 하루에만 약 400명의 사람들이 구금되고, 앞으로 6000명 가량이 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나서서 거리홈리스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 뒤인 11월 28일에 열리는 ‘국제 기업가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매년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올해 인도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도 온다고 하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딸을 보내는 것이 외교적인 노력이겠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 역시 이번 방문을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홈리스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을 위한 재활시설로 가는 거니까 스스로에게 좋은 것이라고요.” 어떤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찾았을 때도, 이곳의 경찰은 홈리스들에게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홈리스가 없었다는 거짓말 올해 1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폴리스 뉴스] [57호-기고] 잠바 타는 날, 잠바 사는 날

[폴리스 뉴스] [57호-기고] 잠바 타는 날, 잠바 사는 날

[기고] 편집자 주: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 세 명이 ‘겨울옷’과 관련한 본인의 경험담을 글로 적어 보내주었다. 이번호 <기고>에서는 이 세 분의 글을 소개한다. <세븐 / 홈리스야학 학생, 홈리스뉴스 평가위원> 거리를 거닐다가 〇〇교회에서 잠바를 준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다음날 9시 30분에 겨우겨우 들어가 표를 1150번을 받아 자리에 앉는 것도 지정된 자석이라고 않으라는 자원봉사자의 말에 착석하여 기다리는데 반대쪽은 햇빛이 들어온다. 우리가 앉아 있는 쪽은 추우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 두 시간 있다가 준다고 해 별 재미없는 공연 그냥 눈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 왈 잠바를 줄 테니 한번 받으면 바꿀 수 없고 그냥 가져가라는 말에 수 만 번 되풀이되어 귀에 못이 박혔다. 받는 사람이 색깔 디자인 고를 수 없게 되고 설사 잘못 고르더라도 바꾸어 주지 않았다. 어떤 분은 집에 갔다가 늦게 와서 잠바 나누어주는 중 자리의자 번호가 없어져 주최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빨리 타고 가려는 일부 아저씨들이 중앙 통로에 가득 차 자원봉사자들이 이러시면 잠바를 주지 않는다고 성질을 내며 귀찮은 투로 얘기하고 있다. 의자를 통로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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