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당신이 앉을 수 있는 곳, 우리도 앉을 수 있다.
[홈리스 인권] 홈리스 상태는 단지 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그를 둘러싼 모든 개인적/사회적 상황들이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홈리스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홈리스들이 생존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범죄화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및 상업화로 인한 거주지, 공공장소 등에서의 퇴거조치로 홈리스를 위협하고 있다. ‘사람’ 허락하지 않는 ‘사람’길 2017년 5월 20일. 서울역 서부와 남대문 시장을 잇는 <서울로 7017>이 개장되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을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재생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 사업이라 소개하며,‘사람’길의 탄생을 자축하였다. 그러나‘사람’길을 만들겠다는 서울로 7017은 조례안에서부터‘사람’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즉, 서울시는 조례안을 통해, 눕는 행위, 노숙행위, 구절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1항 3호)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1항 6호)를 삽입함으로서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으로 노숙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조항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소음과 악취 등을 제한하는 조항은 남아 홈리스들이 서울로 7017을‘차별없이’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 내쫓는 공공(公共)장소 서울역 및 용산역 등 주요 도심지역이 개발되고, 공공역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