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55호-세계의 홈리스] 태풍 때문에 수갑을 차게 된 홈리스

[폴리스 뉴스] [55호-세계의 홈리스] 태풍 때문에 수갑을 차게 된 홈리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태풍 ‘어마’와 베이커 법 얼마 전 미국에서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어마’를 들어보셨나요? 태풍의 눈이 지난 곳에는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 시내는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침수됐고,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베이커 법입니다. 이 법에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을 경찰이 연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오고 있으니 시설로 가라는 ‘권유’를 홈리스들이 무시한다면, 경찰은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이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위 사진에 찍힌 모습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찬성하는 한 홈리스 관련 단체의 대표는 태풍과 같은 상황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베이커 법이 시행되는 것이 낫다.” 홈리스들을 걱정하는 이 논리는 언뜻 그럴 듯 해보이지만, 뜯어보면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홈리스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 자체가

[폴리스 뉴스] [55호-인터뷰]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사람들에게 묻다 “당신에게 추석은?”

[폴리스 뉴스] [55호-인터뷰]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사람들에게 묻다 “당신에게 추석은?”

[인터뷰]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전하는 꼭지 기나긴 대국민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이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이에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의 반짝이, 림보, 꺽쇠, 세시봉, 가을이 오순도순 모여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우리들에게 추석이란? Q.‘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은? 세시봉: 보름달, 송편, 제사, 가족단위로 모이는 것. 떨어져서 1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만나는 이도 있는데, 가족단위로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참…. 완전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네. 빈부차이가 그렇게 벌어져버렸어. 가을: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반 이상이 추석날 가족과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요새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예전보다 끈끈하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추석연휴동안 개인생활을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꺽쇠: 근데 추석이 없으면 안돼요. 큰 명절이니까. 없는 사람들도 가긴가요. 가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추석 때 보면 너무 허전해. 맨날 허전하고 추석 없는 날이 나은 것 같은…. (거리가) 썰렁해버려. 림보: 서울역이나 그런데 보면

[폴리스 뉴스] [55호-꼬집는 카메라]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 봐 주세요”

[폴리스 뉴스] [55호-꼬집는 카메라]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 봐 주세요”

[꼬집는 카메라] 망원역 근처의 한 임대주택에서 발견한 쪽지. 쪽지를 문 앞에 붙이며 방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본다. 이 넓은 세상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외로움, 쪽지를 써 붙이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알지 못하리라는 고독감, 누군가 관심이라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 그리고는 이제 익숙해져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고는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고단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절박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들에게는 힘겹게 얻은 작은 임대주택조차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고립된 공간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이들에게 허락하는 공간은 여전히 이 작고 캄캄한 단칸방뿐이다. 더럽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이들은 역사에서, 거리에서 쫓겨나 단칸방으로 밀려난다.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봐 줄 이웃조차 없는 사회적 죽음의 공간,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공간 말이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특집Ⅰ]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최후안전망, 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1997년, 국가는 IMF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실질적 범인이었던 금융자본들에게는 몇 백억의 세금을 지원함으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살아왔던 다수의 국민들은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만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내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쫓겨나며 일상을 빼앗겼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아 왔던 우리사회의 굳건했던 믿음이 한 순간 무너졌다. 그와 함께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냈고, 2000년 그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컨대 실직이나 부도,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난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천명하며 도입된 전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법률에 구멍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판매업자, 중개업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여기에 더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속칭, 대포폰의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연 이 개정안은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현실을 제대로 읽었는가? 개정안은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죄의식”이 없어 대포폰이 공급되니, 처벌 조항을 둬 죄의식을 갖게 하면 대포폰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2013년 <홈리스행동>은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 100명에 대한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특집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여러 급여들 가운데, 생활비(식비, 의류구입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 지난 3년간 생계급여가 꾸준히 인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년 현재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상당히 현실화”되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현실화’되었다는 올해의 생계급여 기준액(최대 금액)은 495,879원(1인가구 기준)이다. 월 49만 5천원. 과연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수급자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실화’ 운운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듣고자 세 명의 수급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이제 그 좌담회의 내용을 독자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싣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현재 세 분이 받고 있는 수급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충분한 것일까? 남 아저씨 : 생계비(49만 5천원)하고 주거비(20만원) 합쳐서

[폴리스 뉴스] [54호-세계의 홈리스]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는 홈리스

[폴리스 뉴스] [54호-세계의 홈리스]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는 홈리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매도 먼저 맞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지요. 홈리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홈리스들은 지금도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결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세계의 홈리스에서는 최근 영국에서 불거진 홈리스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 나온 「홈리스 감소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홈리스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홈리스 수가 2041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리 홈리스의 경우에는 4배 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합니다. 약 20년 뒤에 두 배가 된다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홈리스의 증가가 갑작스럽게 기사에 오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집을 잃은 가구는 그 전에 비해 33%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부와 비정부기구, 민간업체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회주택의 건설은 97%나 낮아졌으니,

[폴리스 뉴스] [54호-다림질] 노숙인 ‘혼밥’이 사회적 자폐?

[폴리스 뉴스] [54호-다림질] 노숙인 ‘혼밥’이 사회적 자폐?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 지난 4월 21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라디오 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혼밥 문화(혼자 밥을 먹는 문화)를 병폐적인 사회현상이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혼자서 밥을 먹는 일이 인간의 600만 년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며, 혼밥 문화야말로 타인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회적 자폐”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황교익이 혼밥의 대표적 사례로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의 경험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황교익은 무료급식을 받은 홈리스가 옆 사람을 돌아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벽 쪽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혼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홈리스의 혼밥이 소통을 거부하는 자폐적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숙’은 경제적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마음의 병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므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연 그의 말처럼 홈리스의 혼밥이 단순히 자발적인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홈리스의 혼밥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일까? 황교익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지한 것인지는 조금만

[폴리스 뉴스] [53호-특집] 홈리스는 國民이다

[폴리스 뉴스] [53호-특집] 홈리스는 國民이다

[특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 12일, 국민의 제안을 모아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광화문 광장 옆에는 ‘광화문 1번가’라는 소통 공간이 마련되었다.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은 이 소식을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며칠간의 ‘청취 활동’을 통해, 홈리스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홈리스 상태에서 경험한 문제들은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7월 11일, 홈리스행동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만든 제안서를 세종공원 접수창구를 통해 전달했다. 물론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안서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제안서 속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증명해 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정당한 요구들을 감추거나 방치하려는 수작에 맞서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저 제안서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선언 말이다.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자격으로. 홈리스는 국민이니까. ※아래 첫번째 표는 당사자들의 제안 중

[폴리스 뉴스] [53호-진단] 「노숙인복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폴리스 뉴스] [53호-진단] 「노숙인복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은 ‘광화문 1번가’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법이 제정된 지 만 6년이 지났지만, 복지지원 및 인권보장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에 적시된 홈리스의 권리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노숙인복지법」 그 자체다. 현행 「노숙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① 법률의 명칭 변경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그 지원대상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을 포괄해 적극적・예방적 대책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노숙인 등’의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홈리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권리보장)의 측면이 제명(題名)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 대상 확대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이 법의 정책대상이 “18세 이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선 청소년 홈리스들이 적잖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보다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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