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그나칩과 사내하청지회가 4월 26일 새벽 위로금, 민형사상 고발 취하 등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기현 대구지역건설노조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원청 단협체결과 전임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다"며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중공업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노동계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똑같이 잘못해도 공장·관리자는 사람이고 조장·작업자는 개돼지입니까? 어차피 짤릴 거, 지금 짤리나 한두 달 후에 짤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기살기로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빌딩 시설관리노동자 사장실 항의방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관계, 비정규직 운동 속에서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집중적인 탄압에 대해 속 시원하게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탄압받고 있는지 왜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적인 전선이 쳐지지 않는지, 왜 총연맹은 노사정에 들어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음 호에 그런 정세 분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되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당할 수 있어야지. 깨지더라도 당당하게 깨져야지, 나중에 우리 자식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줄 수 있다.
어떠한 투쟁이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이고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던 자본의 의도에 그대로 조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이중착취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제도이므로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다. 이 투쟁이 단지 몇 명의 정규직화로 끝나버린다면 이 투쟁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몇 명 정규직화하고 나머지가 진성도급으로 가 버리면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의 책임을 이후에는 더 물을 수 없게 되고, 완전히 합법적인 간접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속연맹, "공식사과, '부품사 노조활동 개입하지 않는다' 명문화" 등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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