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