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해직기간의 호봉과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최고령 해직교사’로 세상에 알려진 이규삼(76) 교사. 퇴직 후 10여 년, 지금 그가 아프다.
교육부는 시국사건,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올 2학기초 교단에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복직처리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선별작업 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교단을떠나 있는 해직교사는 남민전-민중교육지사건 등 시국사건 관련23명과 경기여상사건 등 사학민주화관련 97명, 시국관련 사건으로 국립사대 임용이 제외됐던 75명 등 모두 195명이다.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할 수 있다 -노사정위,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과 함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과 동시에 해직교사들도 교원노조에 합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사정위는 최근 정세균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를 논의,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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