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국사건,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올 2학기초 교단에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복직처리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선별작업

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이같은 방침을 이번주중 열리는당정협의에서제시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말했다. 현재 교단을떠나 있는 해직교사는 남민전-민중교육지사건 등 시국사건 관련23명과 경기여상사건 등 사학민주화관련 97명, 시국관련 사건으로 국립사대 임용이 제외됐던 75명 등 모두 195명이다.

이와 관련, 국립사대 졸업자 중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제외된 경우는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사학민주화 관련 교사들의 공립학교 특채방안이 신중

히 검토되고있다.

교육부는 또 교사권리신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국립-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교권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을 위해 [고충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노조 출범과 관련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중 휴직처리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원석기자 /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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