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할 수 있다
-노사정위,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과 함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과 동시에 해직교사들도 교원노조에 합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지난 13일 정세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 제10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목희 상무위 간사위원이 “해직교사는 당연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문위원도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뤄지면 당연히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된다”고 답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허용될 교원노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교원 뿐 아니라 전교조 활동이나 사회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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