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내년 7월 출범할 교원노조에 해직교사들의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최근 정세균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를 논의,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직교사 문제에 대해 상무위원회 김소영 책임위원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뿐아니라 전교조 활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에게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을 심의, 의결한 뒤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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