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소리] 핵대책위, 집시법위반 인권침해혐의 한수원 고소
군산 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핵폐기장 백지화 범도민대책위는 10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집시법 위반 및 인권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군산시 미원동 역전 반핵 집회에서 한수원 직원 김모(29)씨가 캠코더를 이용해 집회 과정과 참석자등 대책위 활동을 촬영했다”며 “합법적 집회에서 한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찰활동을 한 것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특히 김씨의 수첩에는 대책위 임원 개인 신상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며 “이는 한수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는 증거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수첩에 신상이 드러난 대책위 관계자는 수첩을 공개하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수원 직원 정보 내용, 지역의 정보계, 군산경찰서, 군산시장, 여성단체, 각 개인, 국책사업추진협회, 핵폐기장 유치 추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이 결국에는 공기업으로써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주민갈등을 야기시키는 당사자로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제공자로서 이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수원 원전수거물건설사업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