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결정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를 침해한 것과 직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이다.
△ 퇴거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 당하는 이들에 대한 협상기회와 보상 제공 및 퇴거 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 공무원 또는 대표자 입회 및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제공이다.
10일 오후 시민인권사회단체 1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를 규탄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 인력 부족으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무대 계단을 없애는 것조차 2-3개월이 걸리는데, 인권위 인력을 30% 줄이고 지역사무소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본질적으로 후퇴시키는 작태\"라며 행정안전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21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인력을 30%나 줄이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지난 4일 김형만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도에 공무원 관련 노조들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의 본분을 인식한 것”이라며 “불참선언을 하는 공무원 노조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공무원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7개 공무원노조와 단체는 10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공무원연금공투본)’를 출범시키고 오는 11월22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진행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화일 즉,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가 많아지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정보와 지적정보를 보유, 이용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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