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희망]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희망]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등 75개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뒤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네티즌 \’쭈니\’.\’무적마린\’ 등 게시물 삭제 위헌 헌법소원

네티즌 \’쭈니\’.\’무적마린\’ 등 게시물 삭제 위헌 헌법소원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심의위가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 신문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58개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다음이 심의 대상 글과 함께 유사한 사례의 글까지 삭제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피해 돌이킬 수 없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피해 돌이킬 수 없다\”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총선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마지막날인 오늘(8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지만, 네티즌 개인이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93조, 선거UCC운용기준은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93조, 선거UCC운용기준은 위헌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네티즌 192명의 청구인과 함께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UCC 지침 관련 헌법소원 진행된다

선관위 UCC 지침 관련 헌법소원 진행된다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가 어제(23일)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단체에서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노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청소년 3인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밝혀

청소년 3인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밝혀

30여 년간 국가의 위헌적 행위에 종지부 찍을 계기 “주민등록법에도 없는 부당한 지문날인 강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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