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 지문날인 거부, 지문날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전인 지난 3월 21일, 농림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법 제 32조와 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여줄 것을 신청한 바가 있으나 5월 24일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신청거부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부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글을 삭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김중배,朴相增·박상증)는 16일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시 의원의 직업이나 직무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위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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