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의 각 가구당 한 명은 연간 최대 100일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요 기반 제도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MGNREGS는 바로 그런 권리를 신설한 법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2.29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