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키로

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키로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도에 대해 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의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을 꿈꾸며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의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을 꿈꾸며

남한과 북한의 헌법 성립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 하여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1948. 7. 12. 국회를 통과한 헌법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여(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제헌 헌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당시 제헌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 9. 8. 인민공화국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제1조와 제4조에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공화국”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면서도 모든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는 “국민”과 “근로인민” 이라고 거의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제정권력자로서 국민과 인민 헌법학자들도 헌법제정권력론을 말하면서 헌법제정권력은 오로지 “국민”(또는 인민)에게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산인권] 야간집회금지는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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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139명,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노동3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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