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 지부 및 지회 조합원 2천 명 29일 오후 3시 반 서초구 양재동 앞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21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경비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 현대차 경비대 폭력 사태가 일어난 지 2주 만이다. 이날 유홍선 지회장이 경비대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어 응급 후송됐고, 신현정 통합사업부 대표도 발목 인대를 다쳤다.
24일 오후 11시 40분경, 윤영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망루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는 ‘한광호 열사 100일, 현대차 진격의 밤’ 일정 중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일 오전 11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조종’에 대해 현대차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가 현대차가 ‘블록화’ 추진을 시도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저널>이 불법파견 법률단으로부터 현대차의 ‘블록화’ 추진계획이 적힌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부서별 세부 추진 내용 및 계획’이라는 소제목이 적힌 자료에는 ‘두 공정을 통합해 하청 4명을 전환배치,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을 구성한 9개 단체가 30일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이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한 뒤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9개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금속노조가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를 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1천 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노사 대립만 심화되고 있다. 노조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 확대 사업에 나서자, 회사는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노조 간부 출입을 봉쇄하는 등 맞불 작전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3년간 22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지만, 1인당 부과금액이 영세사업장에 부과된 강제금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고액은 1인당 2천 만 원이지만, 상습적으로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는 최고액의 4분의 1 정도의 낮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원고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조차 믿기 힘든 결과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합법 도급 기준을 현대차와 하청업체 간 계약 형식에 두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관계에 기초해 합법 도급 여부를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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