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차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렸다는 기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이 ‘고용 공시’를 공개하지 않는다. 조금만 살펴보면 확인되는 뻔한 거짓말이 인터넷에 즐비하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다.
현대차비정규직 김성욱 지회장(36)은 지난해 10월 지회장이 됐지만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라도 해고자에겐 임금을 주지 않는다. 김 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됐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무려 2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치러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5대 임원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8일 2차투표를 실시한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최병승 조합원에게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0월 31일 법원 판결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의 잇따른 법적 승소를 두고, 현대차비정규직지부가 ‘개인적 판결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회는 법적 판결을 근거로 ‘교섭’보다는 ‘투쟁’을 중심에 두고 회사와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에게 8억여 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년간 5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한 상태지만, 이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이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1년 반 넘게 불법파견투쟁을 이끌어온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전 지회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전 지회장은지난 7월 20일 희망버스 건으로 수배중이었다. 함께 수배중이던 김응효 전 조직부장도 함께 출석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고소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25일 울산을 찾아 \"(현대차) 노조를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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