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따른 소송 취하를 이유로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되며 애를 태웠던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이 열리던 9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62호. 방청석을 차지한 기자들 때문에 법정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전원 승소’ 소식을 전해 듣고 복받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로 부둥켜안고 오래도록 흐느꼈다.
지난 20차 교섭안 보다 임금성안이 기본급 7,000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3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70만원이 증가했고,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 추가됐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1천 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사는 항소심과는 별개로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와 합의한 8.18특별협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4년간 끌어온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이 회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46개월 간 지연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또 다시 연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선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10년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18일 전환기를 맞았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노사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9차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이 되고, 비의장 라인은 모두 사내하청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싸워온 노동조합 10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합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는 간명합니다. ‘조합원 포함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교섭이 회사의 3,500명 신규채용안 고수로 난항에 봉착했다. 지난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 측이 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성욱)는 2일 21차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김성욱 지회장은 2일 불법파견 실무교섭에 회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각각 지난 5월 14일과 6월 3일 2014년 단체교섭 노사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중노조는 지난 12일 약 20년만에 4,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켰고, 현대차지부도 25일 조합원 8,000여명이 참석한 임금협상 출정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단체 협약 협상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이 법원의 시간끌기로 3월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3년 3개월 만인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하고 불법파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하루 전 연기를 통보한 후 또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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