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람들

이 책들은 모두 다른 이의 말을 듣고, 들은 것을 모아 쓰고, 기록하고, 책을 펴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반추하고 깊게 고민한 글들이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주는 건 희정의 책 부제인데, “당신의 노동을 쓰는 나의 노동에 관하여”이다. 즉 이들의 일을 돌아보는 글을 묶은 책이다.

아비규환 의료 현장…환자 감염에 간병비 떼이고 치료비 요구도

아비규환 의료 현장…환자 감염에 간병비 떼이고 치료비 요구도

정부의 방역 완화로 의료 및 돌봄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데도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해 현장 노동자들과 환자들이 비상식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현 방역대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완화지침을 중단하고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비정규직과 비의료인 배제하며 진행

코로나 백신 접종, 비정규직과 비의료인 배제하며 진행

정부의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잘못 설정되면서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접종대상 기준을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하면서 환자와 밀접 접촉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은 틀렸다”라며 “정부는 병원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기준을 잡아 방역의 구멍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액트] [ACT! 78호]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액트] [ACT! 78호]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은 두 현장영상 활동가의 죽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기륭전자 노조의 투쟁 현장을 기록했던 고(故) 김천석 활동가와 ‘숲속 홍길동’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고(故) 이상현 활동가가 생계의 압박 속에서 차례로 죽음을 선택했던 사건은 투쟁현장 안팎의 모두에게 큰 충격과 회한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현장영상 활동가 지원조직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운동평론] 조합주의와 활동가들의 \’현장지배권력화\’가 운동 망친다

[운동평론] 조합주의와 활동가들의 \’현장지배권력화\’가 운동 망친다

신자유주의가 유난히 극성을 부리는 대한민국, 오늘도 어딘가에는 생존권을 두고 벌이는 노동자민중들의 고된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민생의 처절한 현장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있어 애환 어린 투쟁을 신명나는 굿판으로 인도한다. 한편, 오랫동안 투쟁해온 한 중년 현장 활동가의 말은 요즘 운동을 아는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언제부터인지 투쟁현장에 가면 분위기가 좀.. 그래요. 썰렁해요. 바터제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연대갔으니 너희도 우리한테 온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랄까. 거래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무적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을 바꾸자는 운동이 자본주의 시장처럼 소비되는 방식이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운동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진정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뜨거운 분위기가 살아나야 해요.” 활동가들 사이에는 철 지난 ‘87년 체제’처럼 화석화된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연령과도 무관한 이들에게서 운동에 대한 열정과 지성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이 글은 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활동가들 중에서 이른바 ‘조합주의’와 ‘관료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부 활동가들의 행태를 성찰해보자는 취지로 쓰게 됐다. 이들 활동가들은 때로는 조직 내에서 현장지배권력과 중첩된다. 조직 내 권력이 된 이들에게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용산 철거민 대참사] 설 저녁, 7일째 살인진압 규탄 촛불 밝혀

[용산 철거민 대참사] 설 저녁, 7일째 살인진압 규탄 촛불 밝혀

설에도 용산 살인진압 철거 현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비문명의 역습] “당신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비문명의 역습] “당신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부평 GM대우 천막 농성장에 취재 삼아 갔던 날이 마침 한 조합원의 생일이라서 나는 엉겁결에 생일 축하 술자리에 끼어들게 되었다. 술을 마시다가 결국 천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나는 해롱대는 정신으로 바닥에 누워 몇몇 사람들에게 손전화 문자를 보냈다.

[주간노동자의 힘] 현장조직운동(4) 현장활동가조직의 위상과 현장정치활동

[주간노동자의 힘] 현장조직운동(4) 현장활동가조직의 위상과 현장정치활동

이종호(노동자의 힘 회원) 현장활동가조직의 위상 현장활동가조직의 ‘위상’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활동가정치조직의 ‘현장정치활동’에 대한 상과 전망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장활동가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견해들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노동조합은 공조직이고 현장활동가조직은 사조직”이라고 보는 견해는, 현장활동가조직이 대중적 단결을 저해하며 선거시기에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해로운 분파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현장활동가조직이 몇몇 명망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선거시기에만 움직인다고 비판하고 공조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한다. 이 견해대로라면 노동조합 집행부는 ‘사조직’과의 관계를 끊거나 최소한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집행부는 그 집행부를 배출한 현장활동가조직에 의해 ‘파견’된 것이고 이런 생각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현장활동가조직과 노동조합 집행부는 집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대중적 책임과 더불어 조직적 책임도 짊어진다. “가장 조직적이라야 가장 대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노동조합과 현장활동가조직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누고 대립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대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노동조합은 제도권이고 현장활동가조직은 비제도권”이라고 보는 견해는, 노동조합 그 자체의 한계를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2002년 임단투- 그래도 현장은 살아있다!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2002년 임단투- 그래도 현장은 살아있다!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2002년 9월16일, 달력상으로는 하반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남았으나 상반기부터 시작한 임단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한라병원 등의 파업투쟁이 김대중정권의 공권력 침탈을 받으면서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한진중공업, 캡스, 한진관광 등 50여 곳이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아직 2002년 임단투를 최종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보건의료노조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경 탄압에 맞서 10월16일 연대파업투쟁을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2002년 임단투의 승패는 남아 있는 이후 투쟁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는 민주노총 전체의 임단협 투쟁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2002년 임단투의 조건 주체적 조건 금년 임단투는 전체 민주노조의 주체적 여건으로 볼 때 매우 힘든 상태에서 시작했다. 2월25일 국가기간산업 3사 연대파업과 2월26일 민주노총 연대총파업투쟁으로 2002년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고, 발전노조의 끈질긴 산개투쟁은 민주노총 4.2 총파업투쟁을 현실화시켰다. 그러나 4.2 총파업 유보에 의해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되었다. 현장은 민주노총 중심의 연대투쟁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어렵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하에서 2002년 임단투가 시작되었다. 임단협 요구와 목표 임금인상투쟁과 관련해서는 임금인상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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