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 1명을 구속하고, 화물연대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2년 6월 25일 총파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직 침체를 추스르고 제도 개선 투쟁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확보했다. 화물연대가 제출한 화물운송사업자법 개정안을 가지고 파업을 벌였던 2006년 12월에도 현재와 비슷한 결과로 총파업이 끝났지만 여러 투쟁을 통해 2008년 6월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까지 이끌어 냈었다. 이번 파업 역시 파업 자체의 결과보다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화물연대가 현재의 상태를 확실하게 쇄신하지 못한다면 매번 비슷한 요구를 들고 더욱 약화된 상태로 파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전면 혁신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동자 천 여명은 오후 2시 30분 의왕역에 모여 의왕 ICD까지 행진한 뒤 오후 3시부터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공공기관 민주화! 민영화 저지! 화물연대 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27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용대, 건설노조)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전국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률, 학술, 보건, 노동, 인권단체 등 범 시민사회가 지지를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공동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국회와 정부가 산재전면 적용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화물노동자들의 빈발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심야운행, 낮은 운송료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체불 근절,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을 관철하기 위해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노동자들도 프로야구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로 간주된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허다하게 밤을 세워 운전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겨도, 사고가 나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이 처해 있는 노동조건도 선수들 못지 않게 불안하다. 화물차는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된 요금체계가 없다보니 저가에 일감을 맡고 열악한 조건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
화물연대는 26일 오전 9시, 정부 측에 “더욱 확대되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27일 오후 2시에 끝장교섭을 정부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와 정부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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