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의 죄라면 건물주가 불법으로 만들어준 좁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뿐이다. 그들이 했어야 하는 준법은 ‘우리 노동자들은 이것은 불법 휴게실이니 그냥 휴게실 없이 일할게요.’라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화재가 난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소방관을 위협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철수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소방관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조문 후 분향소에서 유가족과 30여분 간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 참사 문제에 중앙정부가 용산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테니 믿어달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선 참사 당시 서울 경찰청 정보계 소속 K씨는 “시공사, 시행사, 용산구청, 용산 4구역 철대위, 전철연, 용산경찰서가 한번쯤 모두 만나 6자 대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증언을 했다.
지난 24일과 28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을 따르면 망루가 불탔던 2차 진입 때 특공대 자체 소화대책 없이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른바 ‘개발주의’를 통해 돈을 벌고, 그 먹이사슬 안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정글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몫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방화로 표현한 것이다.
숭례문 화재를 두고 문화재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막무가내식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이번 화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 되었다.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의 엇박으로 초기 발화로부터 전소되기까지 손쓸사이 없이 잿더미가 되었다.
남대문 쪽방 화재 사망자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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