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중노위가 판정 이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명령서처럼 서식을 활용해 지방노동청과 코스콤 회사측에 착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뒤인데도 관련 행정기관에게 협조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노위의 책임 방기이며,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을 향해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무시하라, 더우기 조정행위에서 의결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판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박성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4개월을 넘기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싸움에 작은 희망으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박성수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우원식 의원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코스콤 측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 근거로 위장도급을 들었다. 우원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청인 코스콤의 총무팀장과 인력개발팀장 등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도급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을 맡고 있고, \"도저히 독립적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월급과 4대보험을 그대로 원청으로부터 받는다는 것.
비정규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민주노총이 국회에 ‘비정규 확산 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법률 청원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종합적인 평가부터 내리자면,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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