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중노위가 판정 이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명령서처럼 서식을 활용해 지방노동청과 코스콤 회사측에 착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뒤인데도 관련 행정기관에게 협조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노위의 책임 방기이며,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을 향해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무시하라, 더우기 조정행위에서 의결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판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