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찬반투표 64.2% 찬성, 12월 1일부터 총파업 돌입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찬반투표 64.2% 찬성, 12월 1일부터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70만 조합원, 나아가 천 삼백만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와 대기업노동자, 노동자와 농민 할 것 없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서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동당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동당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민주노동당도 국회 앞에 천막을 쳤다. 28일,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동당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12월 1~9일 전면 총파업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12월 1~9일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 지침 1호를 제출하고 선언했던 12월 1일 총파업을 재확인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보호입법쟁취 총파업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후퇴시키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후퇴시키고 있다”

노사교섭에서 노동계 요구안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비정규권리입법’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죽는 것 말고는 다 하겠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죽는 것 말고는 다 하겠다”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화가 나 있었다. 24일 오전, 민주노총 교섭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구권서 의장은 긴 한 숨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지금은 비상시국, 가라앉은 투쟁 열기 불을 당겨야”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지금은 비상시국, 가라앉은 투쟁 열기 불을 당겨야”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단식투쟁은 작은 입장의 차이나 처해진 상황을 조금 더 벗어나서, 전체 계급적 관점에서 위기상황을 함께 돌파하자는 내용의 내부 동지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현장투쟁단 공동대표 3인 단식투쟁 돌입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현장투쟁단 공동대표 3인 단식투쟁 돌입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현장투쟁단) 공동대표단 중 3인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투쟁에 돌입한 사람은 이경수 前민주노총 충남본부장, 김창근 前금속노조 위원장, 임성규 전진대표이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죽기보다 힘든 삶, 죽어서라도 비정규직 철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죽기보다 힘든 삶, 죽어서라도 비정규직 철폐”

공동투쟁단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결사행동의 날’을 종묘공원에서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법안으로 비정규직을 다 죽이고,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의무 부과’ 정부안은 거짓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의무 부과’ 정부안은 거짓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엔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노동자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견금지업무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했을때, 이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항만·하역·선원·유해업무 등 금지업무(제5조1항)를 위반한 경우 △파견기간 상한(3년)을 초과한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시파견·결원대체 등 파견 규정을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 △무허가 파견으로 3년을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주요 파견금지업무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직접생산공정(제5조 2항)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의무조항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안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에 노동부가 “기타 금지업무의 경우 3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법적인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의 실질적 제재조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입법예고안 설명,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혁신으로 비정규법안 막아내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혁신으로 비정규법안 막아내자”

지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 이후 하반기 투쟁과 혁신의 과제를 제기해 온 현장조직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을 구성하고 국회 앞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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