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4대강 사업계획은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가 13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국토가 가축의 무덤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전수백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살처분 정책은 바이러스 감염원 자체를 매몰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서 전국 가축 다 도살하고 말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충북생명평화회의가 10일 7일간의 민주당 충북도당 농성을 정리했다.
포크레인과 25t 트럭이 쉴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는 금강 4대강 용안면(익산) 공사 현장에 법정보호종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푯말을 놓여 있다. 이들을 보호하겠다면 공사 장비의 출입부터 자제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통한 하천관리에 재투자라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2006, 2007년 같은 경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에 불법폐기물이 있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고 사법 당국에 고발을 10번 이상 했다”며 “환경부는 알고 있으면서 이 구간은 빼버렸고, 따라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결방 사태를 맞았던 KBS [추적 60분] ‘4대강 편’이 22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그동안 KBS는 낙동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을 보류해 왔으며, 제작진과 노조는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KBS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4대 종단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복종운동과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가 참여하는 ‘4대강 개발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는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이 된 한나라당을 생명과 평화를 말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저항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정부여당과 불교계 사이에 패인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여당을 향해 4대강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불교계가 종단차원에서 4대강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부터 국회 인근으로 몰려들어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저지하지 못한 만큼, 장외투쟁으로 나서 국민의 여론을 돌리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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