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경찰, 대추리 입구에 CCTV설치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경찰, 대추리 입구에 CCTV설치

18일, 경찰이 대추리로 들어오는 입구인 내리 대추농장 근처 코너 전봇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월간평화연대] 조지오웰의 선견지명, 현재를 관통하다

[월간평화연대] 조지오웰의 선견지명, 현재를 관통하다

첫번째 시상식이라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번 시상식을 기점으로 빅브라더상이 우리 사회내 존재하는 감시/통제 시스템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나아가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월간평화연대] 누구를 위한 방범?

[월간평화연대] 누구를 위한 방범?

특히 범죄예방 효과 마저도 의심되고 있는 강남구 CCTV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며 설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비용효율적 조치’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경찰의 수사력을 보조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담보로 해서 마구잡이로 CCTV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방범이 주민을 '위해하는' 방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인권] “청계천 CCTV 철거하라”

[다산인권] “청계천 CCTV 철거하라”

27일 오전11시 인권시민단체들은 청계천 광장 앞에서 청계천 CCTV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활동가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을 시민들 의 쉼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CCTV를 통한 감시공간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14대의 CCTV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표시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결국 300만 이상의 인파가 청계천을 구경했다는 것은 이미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 설치된 청계천 CCTV는 관리인력 확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천 CCTV 즉각 철거 및 이미 저장되어있는 300만 이상의 시민의 이미지정보 즉각 삭제, ▲서울시와 시민관리공단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하는 청계천 CCTV 철거’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CCTV를 비롯한 여러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통제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CCTV, 범죄율 감소효과 없어

강남구 CCTV, 범죄율 감소효과 없어

CCTV가 설치된 지난 해 8월 이후 올 7월까지 강남구의 ‘전년도 동기 대비 5대 범죄 증감율’은 -6.9%로, 같은 기간 서울시 증감율(-11%)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청고용직노조 고공농성자들과의 인터뷰

경찰청고용직노조 고공농성자들과의 인터뷰

직권면직 조합원 전원 기능직 전환을 요구하며 6일 새벽부터 진행된 경찰청 고용직 노조의 고공농성이 아직도(7일 저녁 6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공농성 중인 5명 중 문정영 부위원장, 김은미 강원지부장, 김향실 전북지부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회사원 L씨의 출근길

회사원 L씨의 출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당하는 감시. 그 감시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할까? 우리 생활에서 감시카메라는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을까?

CCTV 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CCTV 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8일 18명의 국회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를, 그 밖에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는 인권침해와 노동감시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산인권] 영유아보육법개정 CCTV설치의무화 포함돼

[다산인권] 영유아보육법개정 CCTV설치의무화 포함돼

국회의원 18인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국보육시설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같은 달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 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부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보육노조 김지희 교육선전국장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CCTV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 조치가 아니다”며 해당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아동과 보육노동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튼실한 교육, 교구와 시설 설비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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