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2명이 ‘집단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다. 금속사업장에서 노사갈등 탓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알몸으로 밖에 세워 놓는 벌을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으로 CCTV 설치가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는 돈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사길 원하지만, 투쟁으로 틀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못 박아 이야기 하는데 이 투쟁, 절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고공농성을 감행했다. 새해를 하루 앞둔 오늘(31일) 오전 8경 종각, 경복궁 앞, 독립문 사거리, 창덕궁 앞, 을지로 2가 등 5군데에 위치한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웹진ActOn
지난 9월 12일 고등법원은 지난 2년간 끌어온 하이텍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해고자 5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같은 이유들을 들어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감시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환자, 보호자, 직원에 대한 몰상식하고 비인권적 태도\"라고 병원 측을 비판했다.
당신의 생체정보가 미-일을 오간다면? 귀찮아서 누른 클릭, 프라이버시가 죽어간다고? 녹소연 “KT-하나로 집단소송할 것” CCTV 무단설치해 비판적 직원들 감시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다양성 잃어가는 ‘블로고스피어’ 방조제를 트자 갯벌을 살리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없다 인터넷 포털도 규제한다…’그러나’ 대선, 입 다물 수 없는 사람 모두 모여라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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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찰이 대추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CCTV 3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 22일,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에 의한 CCTV 설치는 또 하나의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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