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창원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창원공장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면 1년에 490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총 맞은’ 회사와 정신 나간 사장이 벌금 700만원이 무서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까? 지난 10년 간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현대자동차가 벌금 몇 푼이 무서워 사내하청이라는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보물상자’를 포기하겠습니까?
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확정판결을 내리고,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2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그동안 고수해 왔던 선별복직안을 폐기하고 노조 측의 전원 복직안을 받아들었다. 그동안 사측은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교섭에서, 복직포기자와 재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조합원 1~3명에 대해 복직을 거부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GM대우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15명의 전원복직을 위해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1일 오후 3시, 부평역 앞에서는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약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시간 가량의 결의대회를 마친 후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대우차 공장 정문 앞까지 행진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5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태해결을 위한 사측과 노조 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고공농성 36일차, 지회장 단식 17일차를 맞이한 5일,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올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신년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비정규직 지회의 지속적인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측을 상대로 수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GM대우가 목숨을 걸고 정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시민사회의 교섭 중재까지 무시한다는 것은 GM대우가 인천시민사회와 GM대우 노동자들에게 조만간 ‘먹튀’ 짓거리로 나서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GM대우차가 지금까지 지방정부로부터 1,200억여 원의 세금 및 간접적 혜택을 받아왔으며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1조 3천억 원을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M대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무려 254억에 달하는 세액을 감면받아 왔으며 세금 혜택 외에 인천시와 부평구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액수도 천억여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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